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9.30. ~ 10. 29.)
※ 예약후 방문 신청 (10. 18. ~ 10. 29.)
방문예약은 10.15.(금)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예약 가능
- 방문예약 신청대상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대리인 수령 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지급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청기간이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바랍니다.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검색
- 주소창에 " 희망회복자금.kr " 입력
- 사업자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 조회 → 휴대폰 또는 인증서로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해당서류 첨부 후 신청
□ 문의처
- 전화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 1899-8300 (평일 09~ 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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