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2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요>
○제도명: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목적: 중소기업과 대기업(또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생산하는 중소기업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참여방법: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관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 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1. 12. 30.(목) ~ 2022. 1. 28.(월)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http://www.smpp.go.kr→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상생협력 제도신청
○문의안내: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042-712-5631~6)
자세한 내용은 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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