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616(2023.5.1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5.15(월) 강원 동해안 해역 규모 4.5지진 발생에 따른 지진 위기경보 “주의”단계 상향 및 국민적 불안감이 형성되어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23년도「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확보를 위한 홍보, 수요조사 및 방문설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54-650-6358)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사업목적
ㅇ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예천군 안전 확보
사업대상
ㅇ 예천에 소재하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 대상확대 : (준)다중이용건축물(1순위), 모든 민간건축물(2순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ㅇ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견적서 함께 제출
※ 사업신청 대상자 : 건축주, 건물주·건물대리인, 관리자 대표 등
ㅇ 지원내용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
ㅇ 추진절차 : 붙임파일 참조
※ 원활한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선금·기성금 지급 가능
ㅇ 제외대상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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