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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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시행중인 2023년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가현황
1. 한천(1~2공구) 재해복구사업
2. 한천(3공구) 재해복구사업
3. 석관천 재해복구사업
4. 용두천 재해복구사업
붙임 공고문 각1부.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인 2023년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가현황
1. 한천(1~2공구) 재해복구사업
2. 한천(3공구) 재해복구사업
3. 석관천 재해복구사업
4. 용두천 재해복구사업
붙임 공고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