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2021. 4. 12. ~ 5. 2. / 3주간)
작성자김정옥 @ 2021.04.11 10:40:43

구 분

조치사항

사적모임

5명부터사적 모임 금지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다중시설 공통수칙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중점

관리

시설

(9)

유흥시설(5)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경우 30분 간 환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

관리

시설

(14)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사우나)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교습소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 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300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안내문 게시

일상

사회

경제

활동

마스크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등 교

밀집도2/3 준수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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