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사항 안내 (7.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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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7. 27.(화) ~ 8. 8.(일)
○ 적 용 : 예천군 전지역
○ 주요내용
▶ (사적모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돌봄(아동, 노임 등), 임종을 위해 모이는경우,
돌잔치(최대 16명), 상견례(최대 8명),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종교시설) ⇒ 좌석수50%이내,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50㎡이상)
▶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목욕장 등)
⇒6㎡당 1명 인원제한
▶ (학원·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
⇒ 4㎡당 1명 인원제한
▶ 숙박시설 ⇒ 객실 정원관리 철저, 파티·행사 금지
※ 다중이용시설 중 정규 공연시설(공연장,영화관) 외에서 공연 개최 및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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