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안내(8.9.~8.22.)
파일
○ 기 간 : 8. 9.(월) ~ 8. 22.(일)
○ 적 용 : 예천군 전지역
○ 주요내용
▶ (사적모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임 등), 임종을 위해 모이는경우, 돌잔치(최대 16명), 상견례(최대 8명),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종교시설) ⇒ 좌석수50%이내,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식당·카페) ⇒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 (50㎡이상)
▶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목욕장 등) ⇒6㎡당 1명 인원제한
▶ (학원·결혼식장·장례식장) ⇒ 4㎡당 1명 인원제한
▶ 숙박시설 ⇒ 객실 정원관리 철저, 파티·행사 금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