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적용지역 : 경북 예천군
▶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주요내용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익일05시 운영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21시 이후 포장 배달),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익일05시 운영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실내체육시설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 가능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 제외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금지)
.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