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작성자김정옥 @ 2022.02.04 14:58:40

 

기       간 : 2. 7.() ~ 2. 20.() / 2주간

사적모임 : 6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 행사집회 등 방역수칙 종전 기준 유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방역 수칙 세부 조정

 

1.사회적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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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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