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일정 안내
작성자허다영 @ 2023.01.12 10:22:15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일정 안내

*모집 세부일정 붙임파일 참고


○모집대상

구분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2월, 4월, 6월, 8월, 10월
(5회 분할모집)
2월, 5월, 8월
(3회 분할모집)
5월

가입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
(만15~39세)
근로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 청년
(만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10만원30만원10만원

지원요건

3년이내 탈수급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

○문     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54-650-6207),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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