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예정)로서 부부합산 연소득1억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한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시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간 이용 가능)
2. 지원내용 : 신규임차 또는 계약갱신 3개월 이내 협약은행(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본 협약대출 상품을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시 0.3% ~ 최대 5.5%이하 이자 지원(*소득구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3.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4.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신청
5. 신청 및 대출절차
①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 ②신청서접수 |
| ③대상자선정 |
| ④추천서발급 |
| ⑤대출신청 |
| ⑥대출금지급 |
대출한도조회 | ▶ | 경상북도 |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 | 융자추천서 발급 (경상북도 | ▶ | 관련서류 | ▶ | 대출자격 |
협약은행 |
| 지원신청자 |
| 해당시군 |
| 지원신청자 |
| 지원신청자 |
| 협약은행 |
6. 문의 : (추천서 발급 관련)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054-650-6210)
(대출 관련) NH농협은행 1661-3000, 대구은행 156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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