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작성자허성민 @ 2026.04.23 17:04:31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한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모집기간 : 5. 2.(금) ~ 5. 20.(수)

구 분

차상위 이하

신청대상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만15~39세)

지원내용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원 적립

지원조건

3년 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비 고

소득·재산 조사 후 8월 초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므로 자격을 충족하여도 선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서류

공통

필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필수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

*근로복지공단

** 직접작성(사업주 서명 필수)

*** 직접작성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농림

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해당자만

제출

재산

조사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예천군청 사회복지과(054-650-6207),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 참고: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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