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한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모집기간 : 5. 2.(금) ~ 5. 20.(수) | |
구 분 | 차상위 이하 |
신청대상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만15~39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원 적립 |
지원조건 | 3년 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비 고 | 소득·재산 조사 후 8월 초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므로 자격을 충족하여도 선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 서류 | 공통 필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 |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⑥ 소득・재산신고서 | ||||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 |||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소득증빙 필수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 | 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 직접작성(사업주 서명 필수) *** 직접작성 | ||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 직접발급 | ||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 |||
농림 축산업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 |||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해당자만 제출 | 재산 조사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 | |
부채 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대법원 사이트 |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예천군청 사회복지과(054-650-6207),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 참고: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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