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2기분자동차세 납부안내
【 2012년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납부 안내 】
○ 납세의무자 : 201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12. 12. 16 ∼ 12.31
○ 자동차세 과세 방법 :
-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2번 과세(6,12월)가 되며,
-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분이 과세됩니다.
- 연납(연세액 일시납)된 차량은 정기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편리한 납부방법 : 붙임참조
○ 문의처 : ☎650-6124
붙임 :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납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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