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세(종업원분) 신고사항 변경 안내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신고∙납부 기한 : 매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변경사항
종업원수(50명 초과)기준 ⇒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액 (1억3500만원)초과 사업장 으로 변경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84조의 4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신고∙납부 기한 : 매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변경사항
종업원수(50명 초과)기준 ⇒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액 (1억3500만원)초과 사업장 으로 변경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84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