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조형섭 @ 2016.01.27 10:25:00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안내

 

 

대 상 : 주민세 (종업원분) 2016.1월분

 

신고납부기한 : 2.10. 2. 16.(화요일)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은 해당사항 없음

주민세(종업원분)20161월분만 적용되고 2월분 등은 당초

(익월10일까지)와 같음

 

○ 문     의 : 재무과 부과담당 054-65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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