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한 : 2016.4.30.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세 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
• 과세표준 2억 초과 : 2백만원 + (2억 초과금액의 2%)
• 과세표준 200억 초과 : 3억9천8백만원+(200억 초과금액의 2.2%)
○ 제출서류(지방세법 103조의23)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 안분명세서(2016년 신설)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등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 법인)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 법인만)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일괄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금년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부과
• 특별징수세액 일괄환급 가능(본점자치단체)
• 안분명세서제출
•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및 위택스 전자신고
위택스 바로가기 (//www.wetax.go.kr)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홍보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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