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납부 및 납기연장 안내
작성자조형섭 @ 2017.09.19 12:07:00

2017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 및 납기연장 안내

 

납세의무자 : 2017. 6. 1.현재 소유자

납부기한: 2017. 10. 10.

과세대상

* 토 지 분 :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 주택2기분 : 주택부속포지 포함 주택(본세 10만원 이상)

납 부 방 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 CD/ATM(현금자동입출기), 가상계좌 납부 등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650-6141, 6127)

10. 2.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기가 10. 10.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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