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추석 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납기연장>>
장기간의 추석 연휴(9.30. ~ 10.9.)로 인해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1. 납부기한 : 당초) 2017.10.10.(화)까지 → 변경) 2017.10.13.(금)까지
2.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3.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6호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간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문의: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054-65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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