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개시
경상북도 공고 제2017-1485호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11.1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