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12월 결산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기한 : 2018. 4. 30.(화)
▣ 신고납부방법
* 방문·우편신고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43호)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43호의2)
* 안분명세서(44호의6)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43호의3)
* 가산세액계산서(43호의4)
* 특별징수세액명세서(43호의5)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대상법인만 제출
▣ 신고시 유의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경우 →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054-650-612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