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
▣ 신고기간 : 2017년 5월 1일(화) ~ 5월 31일(목)까지
▣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구간별0.6% ~ 4%(소득세의 10%수준)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 납부서를 발부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신고․납부기한(5월31일)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마지막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054-65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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