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12월 결산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기한 : 2022. 5. 2.(월)
▣ 신고납부방법
* 방문·우편신고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43호)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43호의2)
* 안분명세서(44호의6) - 하나의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제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43호의3)
* 가산세액계산서(43호의4)
* 특별징수세액명세서(43호의5)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대상법인만 제출
* 소득공제환급신청서(43호의9) → 해당법인만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법인만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법인만
▣ 신고시 유의사항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없음
▣ 신고 마감일(5. 2.)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054-650-6121)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기한 : 2022. 2.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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