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이의신청 결정통지 완료 및 재심의신청 안내
작성자이나영 @ 2022.07.06 09:19:0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소음피해보상금 이의신청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재심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 : 2022. 7. 5.(화), 7. 26.(화), 8. 11.(목)/ 개별 등기우편 발송

2. 재심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자

3. 재심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4. 재심의 신청방법 : 재심의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환경관리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결과 통보 :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정 통보 예정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650-6533,65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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