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안내
○모집시기: 2022. 7. 18.(월) ~ 8. 05.(금) *7.18 ~ 7.29 출생일 기준 5부제로 2회 운영(토,일 신청불가) , 8.1 ~ 8.5 자율 신청
○모집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차상위 이하)
-일하는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청년(차상위 초과)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지원조건 | 통장유지 3년간 근로유지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방문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구비서류: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고용임금확인서(그 외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사본(가구원 명의 차량 있을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유료임차),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 확인 필요(붙임 파일 참고)
○문 의: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054-650-6207),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예천읍(054-650-6619), 용문면(054-650-6722).효자면(054-650-6723),은풍면(054-650-6724),감천면(054-650-8524),보문면(054-650-6726), 호면면 출장소(054-650-6676), 유천면(054-650-6728),용궁면(054-650-8682),개포면(054-650-8729),지보면(054-650-8764),풍양면(054-650-8802)
○붙 임: 청년저축계좌 모집 세부내용(5부제 설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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