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주민복지실 @ 2022.07.19 12:57:35

1.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22. 7. 11.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함)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22. 7. 11.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중위소득 100% 기준 미적용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붙임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3. 지원제외대상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4.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5. 신청기관 :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6.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7.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8. 문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예천군 주민복지실(☎054-650-6202)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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