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추석 성수기 한우암소 도축 수수료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추석 성수기 동안 한우의 물가안정 및 중장기적인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기 한우암소 도축 수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2.8.22. ~ 9.8. 동안 한우암소를 도축한 농가
○ 지원내용 : 한우암소 마리당 10만원 지급
- 도축여부 확인 후 10~11월에 농가에 지급
○ 신청기간 : 8.22. ~ 9.30.
○ 신청방법 : 관내 한우협회에 방문신청(054-652-2658) 또는 FAX(054-652-2659)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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