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알림
1. 전력기(지역)-516(2022.08.09.)호와 관련입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3년 회계연도 시행)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전문) 1부.
2. (2023년 회계연도 시행) 지원사업 평가지침 (전문) 1부. 끝.
1. 전력기(지역)-516(2022.08.09.)호와 관련입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3년 회계연도 시행)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전문) 1부.
2. (2023년 회계연도 시행) 지원사업 평가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