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안내』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안내』
○ 신고 및 납부기간 : 2007. 7. 1 ~ 7. 31까지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소 면적 330㎡ 초과 사업자(개인, 법인)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 세액계산 : 사업장 면적 × 250원
○ 납부방법 :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후 군청 재무과 신고 및 납부서 은행납부
○ 신고서 및 납부서 양식 :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이버민원/지방세/지방세 민원서식)
※ 신고 및 납부 불이행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3/10,000)
문의사항 : 예천군청 재무과 (☎ 650-6127, 6122) (팩스 650-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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