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선몽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
작성자고세환 @ 2007.07.23 14:41:30

 (명승 제19호 예천선몽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지역주민(선몽대 주변)의견을 수렴하여


고시함으로써 주변 건설공사시 허가처리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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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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