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 및 대상업종 확대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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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 및 대상업종 확대 안내
□ 주요 변경사항
업종 | 추가되는 품목 |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사용금지 |
도·소매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사용금지 |
대규모점포 | 1회용 우산 비닐 | 사용금지 |
체육시설 |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 사용금지 |
- 23년 11월까지 계도기간 및 참여형 감량캠페인 운영
- 세부 변경사항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1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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