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하시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받은 부당이득금 면제해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를 3회(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보험급여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간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공단부담금 보험급여비 환수 면제
⊙ 최근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단부담 보험급여비(기타징수금) 환수금액을 면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진납부기간 : 2007. 7. 23 ~ 10.13(83일간)
※ 기간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하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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