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을 신고 받습니다.
❒ 공급목적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하여 석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교통세,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지원
❒ 신고 대상
신고대상자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신고대상 농기계 : 40개 기종(별첨)
❒ 신고 안내
신고기간 : 2007.10.1〜10.31
신고장소 : 면세유류구입권(구입카드)을 발급하는 관할 지역농협
신청양식 : 지역농협에 비치(농가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농가 배부)
※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배너에서 신청서 출력가능
신고방법 :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에 제출
❒ 허위신고 시 제재
-신고기간 이후 행정기관 및 농협 등과 합동으로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실시
-점검결과 폐농기계 및 이중등록 등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면세유류 공급중단 등을 조치할계획
❒ 기타 공급유종 : 휘발유,경유, 실내등유,보일러등유,중유,윤활유,LPG등 7종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부(02-500-1775),농협중앙회(02-2080-6426,6428) 및 지역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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