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집중정리기간 운영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에서는 고용보험 미신고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자진신고 제고를 위해 2007.10.1부터 2007.10.31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미신고사업장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실직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바, 고용보험피보험자격미신고사업장 집중정리기간 운영에 대해서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사업장 집중정리기간 운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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