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해 농가 홍보사항
작성자장현화 @ 2007.10.08 16:40:54

차단방역과 소독은 물론


철저한 예방접종은 돼지콜레라 방역에 필수입니다!


- 지금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때입니다!  미접종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돼지콜레라 예방은 정확한 예방접종을 실시히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자돈 1차 40일령,2차60일령  , 모돈 연1회)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여부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양돈장에서 돼지를 구입하고 예방접종확인서 미휴대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농가 행동수칙


  1. 외국 여행시 여행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철저한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이 기본입니다.


  3.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합시다.


  4. 소독제 사용요령을 준사하여 철저히 소독합시다.


 


수시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군,읍면(650-6287,1588-4060)에 즉시 신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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