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2007년 10월 15일부터 70세(1937.12.31)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읍면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 신청받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 4월 25일 공포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1차로 ’07년 10월 15일부터 신청 후 ’08년 1월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2차로 ’08년 4월부터 신청 후 ’08년 7월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3차로 ‘08년 7월 이후는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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