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도 예천군 의원 의정비 결정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예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아 래 =
□ 의정비지급수준
o 합 계 : 23,784,000원 (월 1,982,000원)
· 월 정 수 당 : 10,584,000원 (월 882,000원)
· 의 정 활 동 비: 13,200,000원 (월 1,100,000원)
200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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