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매장문화재(화석 및 임석) 보관 단체, 개인 2차 자진신고 안내
매장문화재(화석 및 암석) 보관 당체, 개인 2차 자진신고 안내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화석·암석)의 국가 귀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매장문화재(화석, 암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홍보물 1부.
2. 신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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