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붙임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3. 지원제외대상 :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4.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5. 신청기관 :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6.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7.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8. 문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예천군 사회복지과(☎054-650-6202)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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