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일정 안내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일정 안내
*모집 세부일정 붙임파일 참고
○모집대상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모집일정 | 2월, 4월, 6월, 8월, 10월 (5회 분할모집) | 2월, 5월, 8월 (3회 분할모집) | 5월 | |
가입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 (만15~39세) | 근로소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 청년 (만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지원요건 | 3년이내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
○문 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54-650-6207),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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