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자이나영 @ 2023.01.30 13:35:2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2. 1. 1. ~ 2022.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사망·전출자 포함)

○ 소음대책지역 확인 : https://mnoise.mnd.go.kr

○ 신청기간 : 2023. 2. 6. ~ 2. 28. 

○ 접 수 처 

소음대책지역 읍·면

접수처                    

예천읍, 호명면마을회관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행정복지센터 내

   ※ 신청기간 내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접수 병행

   ※ 마을별 접수일정 : [붙임1] 참고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

○ 지급기준 : [1종구역] 월 6만원    [2종구역] 월 4만5천원    [3종구역]월 3만원   

   ※ 전입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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