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들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시기 : 2008. 4.15일 부터 (장기요양급여는 2008.7.1부터 실시)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대리 신청가능
- 신청서식 ⇒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또는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서 다운하여 활용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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