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임숙희 @ 2008.04.07 14:04:28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들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신청시기 : 2008. 4.15일 부터 (장기요양급여는 2008.7.1부터 실시)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신
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대리 신청가능 
    - 신청서식 ⇒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  또는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에서 다운하여 활용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61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0772&p=614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61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