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08. 4. 29 ~ 5. 9.
ㅇ 대 상 : 일반음식점등
ㅇ 신청장소 : 예천군사회복지과(☎650-6171), 예천군음식업지부(☎ 654-2194)
ㅇ 신청요건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좋은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로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ㅇ 신청방법 : 영업주의 직접방문 신청
ㅇ 지정업소수 : 관내 일반음식점 585개소의 5% 정도
ㅇ 혜 택 : 상수도료 감면50%,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업소포상시 우선적 고려,
각종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등
※ 기타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천군 사회복지과(위생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8. 4. .
붙임 : 신청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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