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파악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 교육) 및 2008년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침에 의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및 분야별 종사자께서는 2008.5.28.(수)까지 예천군보건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자 : 2008. 6월 ~ 10월경
나. 교육장소 : 권역별 실시(추후통지)
다. 교 육 비 : 전액 무료(현지 교통비 및 중식비 지급)
붙 임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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