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관련
식품위생법시행령(07.12.13) 및 동법시행규칙(08.01.20)개정으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소에서는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8. 9. 13일까지 영업신고를 득한 후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추후 미 신고업소에서는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없는 바 첨부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관련 운영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전화:650-69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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