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 및 단속에 대비하여 관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기간내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08. 6. 16 ~ 12. 31
■ 신고대상
○ 허가 ·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 설치한 광고물 - 가로형·돌출·옥상 ·지주이용간판등
○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및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 신고배제 광고물 : 5㎡이하 가로형간판등 자유설치 가능
■ 자진신고창구 운영
○ 군 - 새마을과 새마을담당 / 읍·면 -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이 기간중 자진하여 허가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 면제
■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
○ 2009년부터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 집행
- 무허가 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이하), 1년이하 징역등
-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 기타 의문사항은 군 새마을과 새마을담당(☎650-6852) 또는 읍·면사무소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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