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 >>
□ 시행일시 : 2008. 6. 22 (2007.12.21법 제정)
□ 적용대상 : 법률(조례 포함)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전체
□ 유형별 질서위반 행위 (대표적인 사례)
○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 자동차 건설기계관련 과태료
○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 오수분뇨 불법 배출 등
- 환경관련 과태료
○ 그 외 법률 조례상 의무위반 과태료 전체
□ 주요내용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 부과 (최고 77%까지)
○ 신용정보기관 등록(500만원 이상 체납자)으로 신용등급 하락
○ 관허사업 제한(1년경과, 3회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
○ 1,000만원이상 체납자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 감치처분 가능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경감 (100분의 20이내)
□ 문 의 : 예천군 재무과 ☎ 65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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