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신고 안내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도입,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등 비점오염 저감계획 마련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시행 및 인허가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1부.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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