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 개정내용
작성자서승균 @ 2008.08.18 10:09:42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 개정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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