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결혼중개업체 명단
1.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2166(2008. 9.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결혼중개업체의 신고·유예기간 만료일인 2008.9.16기준으로 신고·등록절차를 마친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발표(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에 게시 : 2008.9.29)하였습니다.
3. 이에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천군 홈페이지에 신고·등록증 발급업체 명단을 게시하오니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일반군민들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결혼중개업신고등록업체현황 보도자료(080916기준)
2.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업체 명단(9.16기준)
3.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체 명단(9.16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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