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작성자김영미 @ 2008.12.05 16:37:52




2009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2008.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09년도에 20세가 되는 1989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8.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9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지역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에서 주민등록표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이장이 가정을 방문하여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하는 사람은


○ 2008. 12. 1~12.19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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